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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 최대 96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대출
청년월세대출의 금리, 대상주택, 한도, 기간 등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대출 신청 대상
요건을 확이한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 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청년월세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이내, 월세금 대출은 1,200만원 한도 이내
청년월세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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