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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보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범부처 TF 가동 피해 방지위한 경매 유예요청.

by 유용한 정보제공 블로거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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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 오늘 16시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비조치 의견서' 발부 ,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 참석: 기재부 제1차관(주재),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감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일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4.18일 국무회의)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비조치 의견서에 명기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4.19일 금융위 협조공문·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송),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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