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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보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비정상거처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by 유용한 정보제공 블로거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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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5천만원 무이자 대출 + 이주비 40만원 지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4월 10일부터 접수 시작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기금접수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 최장 10년까지 가능한 버팀목 대출
  • 주거 상향의 기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수, 노숙인시설,컨테이너, 움박,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거주자
  • 이에 해다하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주요준비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5%이상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및 소득증비서류)

대출절차

비정상거처이주지원보증금대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출 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2년만기일시상황
  • 2년단위, 4회연장,최장 10년까지 가능

 

+이주비 지원 실비 40만원

  •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 지참
  •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시,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문의

전국주민센터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부터 선착순 마감 
빨리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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