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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근로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공고
문자로 간혹 이런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율을 보니 엄청 저렴하네요.
근로공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조건과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
급등하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생계비 지출증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및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안정 등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시행됩니다. 자격 조건을 갖췄다면 최대 2000만원 1.5%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액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근로 복지넷에 들어가면 융자의 조건과 신청대상 융자한도등 그 조건에 맞는 대출 방안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절차에 맞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때문에 그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승인결과를 기다리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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