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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보

근로 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공고

by 유용한 정보제공 블로거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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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근로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공고

문자로 간혹 이런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율을 보니 엄청 저렴하네요.

근로공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조건과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

급등하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생계비 지출증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및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안정 등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시행됩니다. 자격 조건을 갖췄다면 최대 2000만원 1.5%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대출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액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근로 복지넷에 들어가면 융자의 조건과 신청대상 융자한도등 그 조건에 맞는 대출 방안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근로복지넷
근로복지넷 대출지원신청

대출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절차에 맞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때문에 그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승인결과를 기다리면 될거같습니다.

근로복지넷 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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