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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보건복지부는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 부터 26일까지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만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보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10만원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매칭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 등) 지급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단,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년 5.1(월)~23년 5.26
복지로 온라인신청 23.5.15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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