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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5천만원 무이자 대출 + 이주비 40만원 지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4월 10일부터 접수 시작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 최장 10년까지 가능한 버팀목 대출
- 주거 상향의 기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수, 노숙인시설,컨테이너, 움박,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거주자
- 이에 해다하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주요준비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5%이상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및 소득증비서류)
대출절차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출 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2년만기일시상황
- 2년단위, 4회연장,최장 10년까지 가능
+이주비 지원 실비 40만원
-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 지참
-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시,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문의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부터 선착순 마감
빨리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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