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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자녀정보

내년 부터 지급 되는 '부모 급여'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 받는다

by 유용한 정보제공 블로거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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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내년 2023년 1월 부터 '부모급여'가 도입 됩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것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로 봉 집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까요?

 

영아수당과 보육수당 얼마 받을 수 있나?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 만원이 현급 지급 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되는셈입니다.

 

연합뉴스_고혜미기자

 

내후년 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르로 오를 예정입니다.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부모급여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의 경우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구에 지원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대상을 위위소득 52%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이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분유바우처는 월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3년 출산예정 영아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2024년 부터는 부모급여는어린이집 이용 여부와상관없이 전액 현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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