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12월입니다. 13월의 월급 받을 준비하셨나요? 유난히 힘든 한해였지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빠짐없이 받아봇시다~!!!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시 매달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청징수했던 세액을 연간단위로 정산한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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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테크(세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절세절약을 통해 두둑한 목독을 챙킬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토해낼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시행 중이다.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 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 세액이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10~11월을 지출 예정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으로 바꿔 써 넣으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가장 중요한건 '카드공제'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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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달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 부터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SRT가 포함되지만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공제는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해야합니다. 즉 고소득 직장인 한명에게 가족카드 실적을 몰아주는 것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 3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항목별 절체방법 및 3년간 추세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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