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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전세 안심보험 총정리 편

by 유용한 정보제공 블로거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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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빈번하게 뉴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때 전세금을 제때에 제대로 반환 받을 수 없을지도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장치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예비 방안으로 HUG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안심전환대출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 보험

-안심전환대출


HUG전세보증 보험

  • 전세보증보험 : 전세계약을 했을때 임대인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의무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 보상을 해주는 계약 보험 제도 입니다. 즉, 전세계약이 만기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화여 임대인이 반환해야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합니다.   

 

  •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 가입조건 :  보증 대상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개인, 접인, 외국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의 보증 신청이 완료 되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한다는 조건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조건 :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본 으로 구분

등기부등본 확인사항은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침해사항으로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청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며 등기부등본'갑구 항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은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HUG 전제 보증보험 금액

 

 

HUG전세보증보험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금액에 따라 산정 됩니다.

 


안심전세대출

  • 안심전세대출 :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과에서 우선적으로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제도
  •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 신규인 경우 전입신고한 날을 기준 3개월 이내로 합니다.갱신 전세의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안심전세대출가입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과 동일하게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기재사항이 없어야 하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해야 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안심전세대출금액 : 전세보증반환보증으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 부터 대출원금의 상환 기일까지로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내 전세금을 잃지 않고 보호받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 또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인심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입조건과 항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전세보증보험 조건에 만족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심전세대출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제때에 받지 못하더라도 기관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한 거래를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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